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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7일 금요일

피고 김ㅎㅇ씨 외환관리법위반 항소심, 마지막 증거심리, 서울고등법원 형사법정, 6/7 공판 방청스케치 
 


서울고등법원 형사법정, 피고 김ㅎㅇ씨 외환관리법위반 항소심, 증거심리 마지막 공판 방청스케치
 
6/7 오전11, 피고 김ㅎㅇ은 법정 제일 앞 줄에 앉았다.
방청석은 피고를 응원하기 위해? 피고의 범죄를 알게 되기 위해? 선교회재*, 통일교재*, 신대위, 가정*, 2*, 총무*, 원리연구*, 등 제도권 위 특별한 피고인 쪽 줄?에 선 간부들과 관계인들로 가득했다.
 
그동안 몇차례 공판이 있을 때마다 제도권 아래 Y** 총회* 쪽 줄? 핵심간부들도 같이 보였었는데, 지난 공판부터 보이지 않더니, 제도 위에 있는 특별한 김ㅎㅇ씨의 외환관리법위반 항소심, 마지막 증거심리 공판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Y**에 가까운 간부들은 보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고를 호명했고 김ㅎㅇ씨는 피고석에 착석했다.
 
**은행에 요청했던 공권조사 사실조회가 528일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씨 안**씨 통화녹취, **, **씨 통화녹취, 기획재정부 답신, 등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추가증거들을 재판장이 변호인에게 확인했다.
 
이어 검찰 측에 최후의견을 물었고, 검사는 항소기각을 요청했고,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짧은 답변이 있었다.
 
이어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있었다.
‘1심에선 필요없다고 보았던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재판이 연기된 것은 재판을 연기하려는 의도는 없었
다. 대여금 증거들을 확인하려는 것뿐이었다. 이 사건은 비거주자 계정에서 거주자 계정으로 송금하는
외환거래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이 없는 입장에서 송금은행에서 대여금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실수를
한 것이다. 피고 김ㅎㅇ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선고유예 선처를 부탁한다.’
 
이어 피고 김ㅎㅇ씨의 최후진술이 있었다.
여러가지 그동안 감사하다. 종교단체를 지원하는 재단의 책임자로서 주변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죄송하다. 양심에 비추어 범죄 동기가 없었다. 나쁜 동기가 없었다. 선처를 해주시면 좋은 일에 열심히 봉
하겠다.’
 
피고 김ㅎㅇ씨의 최후진술이 끝난 후, 곧바로 재판장이 선고일을 결정하려고 하자,
변호인은 ‘620일 재판(특정재산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재판 피고 김ㅎㅇ, 주ㄷㅁ)에서 안ㅅㅈ씨의
증언이 있다. 그 증언을 증거로 제출하겠다. 증언을 보고 선고를 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잠시 재판장과 배석판사와의 대화가 있은 후,
그럼 21일 오전10시에 선고하겠다.’
 
모든 제도권 위에 있는 특별한 피고 김ㅎㅇ씨 외환관리법위반 항소심, 증거심리 마지막 공판은 이렇게
끝났다.
 
외환관리법 위반 항소심 공판을 방청하면서 느낀 소감은 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한 변론보다는 오직 배임
죄혐의 재판에만 온통 신경을 쓰는 변론을 지켜보며 새까맣게 속타는 특별한 피고인의 속을 다 여다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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