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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말씀맨>섭리사와 말씀으로 본 통일교 헌법의 주요 문제점-1: 교권세력에 의한 통일교 헌법 제정 경위와 기본 구성

<말씀맨>섭리사와 말씀으로 본 통일교 헌법의 주요 문제점-1: 교권세력에 의한 통일교 헌법 제정 경위와 기본 구성

2013.12.16. 13:31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3097


교권세력에 의한
통일교 헌법 제정 경위와 기본 구성


최근 신성한 ‘천일국 헌법’의 명의를 참칭한 통일교 교회 헌법이 졸속 제정돼 반포·시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 체제와 내용 수준이 실로 졸렬하고 악질적이어서 미래 섭리사의 명운이 풍전등화의 위험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본 통일교 헌법의 제정 경위와 그 구성 체제를 뜯어보고, 조문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대표적 조항 위주로 지적하면서 문제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1) 통일교 헌법 제정 경위
통일교 헌법은 소위 ‘천일국법제위원회(공동위원장 김효율․양창식)’(이하, 법제위)에 의해 작성됐다. 연구위원으로는, 김진춘(사무총장), 최정창, 문평래, 김항제, 마스다 요시히꼬, 데이비드 칼슨, 문선영, 조광봉, 주재완, 신평근, 임현진, 도현섭, 윤도영, 황진수, 박진용, 김형건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위는 3개 연구분과(천일국법원․천일국생활법․타국가타종교)로 나뉘어 2013년 2월부터 5개월간 조사연구․발표․토론․회의 등 작업 끝에 초안을 만들었다. 7월부터 8회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을 취하고 수정을 거쳐 확정한 후, 8월 23일 참아버님 성화 1주년 기념일에 봉정하고, 2014년 천력 1월 13일(양2.12) 반포․시행하려 하고 있다.
 
본 헌법안은 한국․미국․프랑스․북한 국가헌법과 기독교․이슬람교․불교․몰몬교․바하이교․증산교 등 종단헌법, 영국․일본․태국 등 황실(왕실)법에서 권력 및 권위 구조와 법안 등을 참조했다고 한다. 그리고 2005년 참아버님께 봉정된 ‘천일국헌법기초안’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기본 틀과 체계 및 조문의 요지를 따와 골격을 잡았으며, 1997년 작성된 ‘협회헌법의 기초안’(A․B안)도 검토했던 것 같다. 특히 법제위가 법원(法源)으로 삼기 위해 조사․분류한 참아버님 말씀자료 등이 공청회 자료로 공개되기도 했다. 법제 작업은 2014년 천력 1월 13일 확정․공포 예정으로 시작했다가, ‘참어머님의 큰 관심과 지시’에 따라 올해 8월로 6개월 단축해 강행됐다. 그런 만큼 내용 수준이나 일정 진행에 있어 많은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최초 ‘천일국헌법기초안’은 2005년 참아버님이 여수에서 곽정환 회장에게 지시하시어 1개월 만에 시안이 보고된 후 3년여 연구 작업 끝에 2008년 12월 30일 봉정됐으며, 참아버님이 이를 사인펜으로 체크하시며 손수 수정․보완하셨다고 한다. 참아버님은 2009년 3, 4월경부터 공개석상에서 ‘천일국헌법 초안’을 직접 만들어놓으셨다고 말씀하셨다(『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609집, 199~200;제610집, 171, 223).
 
그런데 지난 2013년 7월 12일 ‘천일국헌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효율 공동위원장은 “2005년 황선조 회장 재임 시 참아버님 지시로 천일국헌법기초안이 작성됐으나 빛을 보지 못하고 이번에 법제위에서 많이 참조했다.”면서, “2009년도에도 참부모님 지시로 법제위 구성까지 해나가던 중 예기치 않은 일로 잠시 중단했다가 오늘까지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사실적 맥락과 참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이는 상당부분 위증에 해당한다. 법제위는 이렇듯 2008~9년 사이 참아버님이 손수 수정․보완하신 기초안의 존재를 끝내 감추고 있다. 그래야만 하는 의도와 목적을 본 헌법안 조문 검토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2) 기본 구성과 체제
통일교 헌법은 전문, 가정맹세, 본문 11장 84개조, 부칙 5개조로 구성돼 있다. 공청회 당시는 본문 11장 78개조, 부칙 3개조였는데 최종적으로 본문 6개조, 부칙 2개조가 늘어났다. 본문 구성은 제1장 총강, 제2장 천일국 국민, 제3장 천일국최고위원회, 제4장 천정원, 제5장 천의회, 제6장 천법원, 제7장 천재원, 제8장 천공원, 제9장 천일국의 지역자치, 제10장 선거관리, 제11장 헌법 개정 순으로 돼 있다. 각 조문이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 중 주요 문제점을 선별적으로 살펴보겠다.


<Malsseumman>
 

   

 
16:59 new
PK 놈 정말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군요 헌법초안?그 당시 황*조는 오버액션 하다가 협회장에서 잘렸는데 왠 황*조?
거짓말을 너무많이 하다보니 이젠 햇갈리냐? 헌법초안은 곽회장님이 오래전에 아버님의 지시로 만들었는데...
사기를 치려면 좀 제대로 알아보고 쳐라~이 돌대가리 야~
 
17:00 new
헌법초안도 결국 도둑질해서 지들 입맛대로 뜯어 고친거군요
 
17:01 new
말씀을 훼손한 인간들이 무엇인들 가만두겠소
 
 
17:03 new
하기야 그 돌머리 들이 어찌 헌법을 만드나 했더니만...
 
 
18:18 new
아버님께서 만드신 천일국 헌법 초안을 하나도 빠짐없이 발표 하면 거짓이 탄로 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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