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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선교회 법무실 12월 19일자 UCI 소송 진행상황 보고>에 대한 반박글

<선교회 법무실 12월 19일자 UCI 소송 진행상황 보고>에 대한 반박글


2013.12.27. 10:52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3197

하도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놓았길래 상식선에서 반박을 해보았습니다. 한줄 한줄 읽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하며, 악의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부랴부랴 등 떠밀려 쓴 글 같은데, 이들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제 나름대로 빨간색 글씨로 반박을 해보았습니다
 
(선교회 법무실) 12 19일자 UCI 소송 진행상황 보고

지난 2013 12 19일 미국 UCI 소송과 관련하여 미국 법원에서 명령문이 내려졌습니다. 내용은 ‘종교 내부문제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논리로 원고(교회)측 주장을 기각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신탁위배, 공적자산 사유화가 교회내부 문제라고?


법원의 이런 판단을 내리기 전 원고(교회)측 변호사들은 “이 소송은 신탁위배에 해당되며, 부동산법만 놓고 보더라도 UCI 이사진의 유죄가 명백하다. 만약 종교 내부문제로 치부해서 법원의 개입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도 법원은 교회 최고 결정자 혹은 교회 내부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서 집행해준 판례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 담당 판사인 네탈리 콤스 판사 또한 “종교 교리에 몰두하지 않아도 신탁, 부동산법을 통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조시 헤링판사는 “통일교의 최고 결정자 혹은 통일교 법관을 파악하려면 통일교 교리를 파악해야 한다. 법원이 종교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다.”라는 주장을 들어 원고(교회)측 주장에 기각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전임 판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2년간 소송을 끌어오다가, 본 소송 담당 판사로서 임기가 끝나는 올해 12월말에 이르러 ‘종교문제에 법원이 개입하는 건 헌법위반’이라는 변명으로 말도 안되는, 위험하고 무성의한 믿을 수 없는 판사의 결론인 것입니다.

참 어이없는 변명 이다.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판결을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선교회 법무실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임기말에 자신들의 손을 들어줬어도 유감의 표시를 했을 것인가?

◆ ‘통일교회의 법 = 참부모님’ 당연한 공식!


이런 판단 이전부터 원고(교회)측 변호사들은 ‘통일교회의 법은 참부모님이시다’, ‘그분의 의중은 2011 5 25일 공포하신 ‘참부모님 선포문’과 2012 1 19일 한국 여의도 소송과 관련하여 참아버님께서 직접 서면으로 진술하신 ‘참아버님 법정 진술서’에 명시되어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주장하였지만 판사는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불과 1분여의 시간만 투자하여 인터넷 검색하거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등을 찾아보면 ‘통일교의 최고 결정자 = 참부모님’ 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는데 판사는 ‘종교개입은 헌법 위반’이라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자신의 무성의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탁 및 부동산법만 보더라도 UCI 이사진의 명백한 위법이 드러나고, 종교분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법원은 교회 최고 결정자의 뜻을 받아드려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절대로 용납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교회 법이 참부모님이라는 공식이 어디에 있는가? 인터넷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 그러면 참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법이 없어지나? 법무실은 원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참부모님은 하나님 조차 창조원리에 입각해서 섭리하신다고 밝히고 있다. 법은 참부모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참부모님이 원리와 법도를 통해 밝히신 것이다.참부모님도 그 원리와 법도에 따라 책임분담을 다 하시기 위해 한 편생을 노력하셨다. 교회 활동은 뒷전이었던 박변호사가 원리에 무지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보스의 말이 법이라고 하는 곳은 깡패조직 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법정에서 폈다면 참부모님을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로 오인시킨 것이다. 
 
그 뒷 구절은 변호사로서 자질을 의심할 만큼 매우 주관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신탁 및 부동산법으로 볼 때 명백한 위반이라면 왜 판결의 결과가 이런가? 종교분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음조차 인식 못하고 있지 않은가? 아직 판결문 조차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변명하기 급급한 모습이 안타깝다

◆ 본 판결은 곽정환과 UCI 이사진이 참부모님의 절대적 권위를 부인ㆍ부정한 결과다.
모든 문제는 판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게 만든 곽정환과 UCI 이사진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참부모님을 부정하고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의 처음 주장은 “신탁이 아니다. 우리는 UCI 정관대로 했다.” 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신탁이 아니다’라는 곽정환과 UCI 이사진의 주장을 기각하자 다시 말을 바꾸어 “이 문제는 교회 내부의 문제이다. 법원이 나서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정환과 UCI 이사진의 주장에 따르면 WTA문제와 여의도 문제 또한 교회 내부문제이니 법원에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그들은 교회와 관련이 없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행태야 말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함이며, 참부모님의 권위와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의 주장은 우리의 정통성을 짓밟고 있으며 오히려 참부모님을 무시하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기회삼아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곽정환과 UCI 이사진의 이러한 모습은 절대로 용납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뭐 권투시합에 진 놈에게 왜 졌냐고 물으니, 상대방이 싸움을 잘해서 졌다는 변명하는 셈이다. 수치스럽고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설령 곽정환 회장과 UCI 이사진들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당신들을 고용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법정에서 해서 승소를 했어야 했다. 도대체 무슨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런 넋두리를 늘어놓는가?


신탁이 아니다. 우리는 UCI 정관대로 했다이 문제는 교회 내부의 문제이다. 법원이 나서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모순되는가? 모순되었다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렸어야 하지 않나? 이제와서 식구들에게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변호사 자격증 반납하고 전문 선동꾼이 되길 바란다.  
◆ 현 명령문이 UCI 소송을 종결짓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명령은 원고(교회)의 주장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현재 특별판사가 심리중인 ‘문서오염 문제’와 ‘제재조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각판결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이번 명령으로 UCI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특별판사가 심리중인 두가지 사안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판결에 대한 항소로 UCI로 인하여 떨어진 참부모님의 권위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권위는 UCI가 아니라, 본 소송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들이 떨어뜨리고 있다. 소송하는 참부모, 메시아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봤나? 이런 의식조차 없는 자를 변호사로 쓰는 곳이 선교회(김효율)이다. 
곽정환과 현 UCI이사진은 말도 안 는 행위로 참부모님과 전세계 통일가 식구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송이 종결되지도 않았음에도 현재 종결되었다고 소문을 퍼트리고 있으며, 재소송을 못하게 하는 판결이 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 재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는 이야기입니다.
허허!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 저쪽에서 낸 문건은 기각명령은 떨어져 있지만, 아직 부수적인 재판이 남아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2012 8월 신대위 이상보를 통해 “UCI 본안소송 승소를 보고드립니다라는 자료는 누가 줬는가? 그 때 승소했다고 떠들었던 내용들 아직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줄줄이 찾을 수 있다. 그런 기억력으로 무슨 변호사를 하나? 자신들 발등 찍는 소리라는 것을 모르는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 할 수 없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한 판결을 내린 판사의 판결에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것을 묵과한 채 소송이 끝난 것으로 호도 하는 곽정환과 UCI 이사진 및 그들과 동조하는 소수 세력들의 의도는,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순수하게 따르는 통일교회 내부 식구들을 혼동 분열시켜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단순·가담·동조하는 세력들을 모집하고자하는 선전선동입니다.
얼마든지 소송을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송도 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이라는 점 인정한다. 질게 뻔한 소송도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을 자유국가라고 하지 않나? 우리 식구들도 그 정도는 다 잘 알고 있다. 단지, 소장 자체로 기각된 사안이라고 2년 만에 판결난 사안이 별로 승소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건 이제까지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모으려고 박변호사 자신이 소송을 조기에 이길 수 있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진실은 역사를 통해 승리해 왔습니다. 통일교회의 창시자이신 참부모님의 숭고한 희생과 차원 높은 섭리적 뜻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40년 가까이 세계통일교회 선교와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한 UCI였습니다. 지금은 설립자이신 참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사진들이 참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이사진을 교체하고, 정관을 변경하여 UCI가 소유한 공적재산을 매각하여 그 자금들이 참부모님을 대적하는 일에 투입되고 통일교회 세계 식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주로 쓰이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창시자 참부모님의 의도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UCI가 하루빨리 잘못을 시정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UCI를 파괴하려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송이다. 식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소송 그 자체이다.  그것이 비참한 현실이다. 식구들은 화해와 평화, 그리고 발전을 원한다. 소송이 아니다.  UCI는 참부모님의 뜻에 따라 지금도 섭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천문학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소송부터 중단하라!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이고, 이겨도 얻을 것이 없는 소송이라는 진실된 보고를 참어머님과 식구들에게 올리기 바란다. 변호사들 좋은 일 그만하기 바란다. 


"진실은 역사를 통해 승리해왔다" 오랜 만에 바른 소리 했다. 그렇다 진실은 역사를 통해 승리한다. 그런데 왜 소송에 집착을 하는가? 소송을 하자고 참부모님을 설득한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고 했고, 심지어 이겼다고 까지 홍보했었다. 그런데 꼴 좋게 패배하고 나서 하는 소리가 "진실은 역사를 통해 승리한다." 그렇다면 역사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당신들은 떠나길 바란다. 
현재 위 내용이 담긴 2장의 명령문과 34장에 달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과 양측의 주장,법원의 해석에 관한 의견서를 번역하였습니다. 소송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첨부된 내용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식구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만이 곽정환과 UCI이사진으로 인하여 땅에 떨어진 참부모님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가 원한다. 이번 패소는 식구들이 진실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식구들은 당신들이 얼마나 식구들을 무시하고 거짓과 왜곡으로 사태를 호도해왔는지 알게될 것이다. 노도와 같이 식구들이 들고 일어날 날이 곧 오고야 말것이다. 


※ 특별판사가 심리중인 ‘문서오염 문제’와 ‘제재조치’


‘문서오염 문제’는 쉽게 말해 전 UCI체제에서 고용된 변호사 인 ‘S’변호사가 현 UCI 이사진의 비리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성 항의를 하자 UCI 이사진들이 해고를 하였습니다. S’변호사는 가지고 있는 UCI관련자료를 전 UCI 이사였던 주동문사장과 김효율 부이사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UCI측 변호사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는 자신들의 변호사가 불법으로 정보를 빼내간 것이기 때문에 ‘오염된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법원에 판결요청을 주장하여,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특별판사로 하여금 수사지시, 현재 심리중입니다.
이 건은 선교회 측이 매우 불리한 소송이다. 오염된 자료라는 것이 인정되었고,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오염된 증거자료를 제출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에서도 정의로운 불법이었다고 주장해보지 그런가? 박변호사!
벌칙 재판이 되는 ‘제재조치’는 원고(교회)측에서 현 UCI이사진이 교회 공적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때 UCI 이사진은 자신들의 지배하에 있는 센트럴시티의 대출상환이나 기타 프로젝트 운영상 생길 수 있는 차질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원고(교회)의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현 UCI 10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매각 혹은 양도 시 30일 전에 원고(교회)측에 통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UCI는 이미 자신들의 자산과 센트럴시티 주식을 KIF(Kingdom Investment Foundation)라는 스위스 소재의 비영리 재단에게 무상 기부한 상태였고, 법원의 명령 후 KIF는 말레이시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센트럴시티 주식을 1 250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원고(교회)측은 이러한 사실들을 미국 법원에 알리자 피고(UCI이사진)측에서는 ‘센트럴시티 주식은 2010 6 KIF에 무상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KIF와의 관계성을 부인, ‘센트럴시티 매각과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특별판사는 UCI 이사진과 KIF와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UCI 이사진 소환조사, UCI 이사진 이메일 소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스위스에 있는 KIF에 연간 결산서를 제출하라는 헤이그 협정 기준 명령문을 발포한 상황입니다. UCI 이사진은 ‘센트럴시티는 KIF가 매각 한 것이며 KIF는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특별판사가 심리 중입니다.



이 건도 조금 더 지켜보면 결론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결정을 뒤집는 것은 되지 못할 것이다. 뭘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첨부자료는 올렸는가? 글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 낚기 위한 것인가? 
 

   

 
12:56 new
반박글이라고 해서 봤더니 제대로 반박 한 것이 없군요
 
13:11 new
댓글 때문에 다시 읽어봤는데, 정말 조목조목 반박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14:45 new
애초에 말이 되는 소리를 했어야 제대로 반박을 하지.
헛소리 하지 말라가 핵심기조이니 그런 줄 알고 다시 핑계거리 찾으세요.
 
 
13:10 new
차분하면서도 점쟎게 각성을 촉구하는 신앙적이고 양식있는 반박을 하셨군요.
이 글을 보는 교권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교권, 또는 제도권에서 앵무새처럼 내뱉는 거짓 선동에 자아의식 없이 절대신앙이란 이름으로,
절대복종이란 미명으로 천일국 주인임을 포기했던 식구대중들도 이번 기회에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13:14 new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섭리와 식구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가련하네요
 
 
14:56 new
아무리 변명해봐야. 거짓은. 잘되는것
같지만 점점 않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편 진실은 않될것 같으면서도
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것은
하늘이 계시고 천도가 함께 하기 때문
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고
현 지도부를 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과 교만은 절대로 하늘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역사와단체와 개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훌륭한 사람은 훗날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 역사 의식이 투철한 사람
입니다
 
 
17:14 new
법을 전공하기는 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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