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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4일 월요일

일본식구들에게 필요한 천일국헌법

일본식구들에게 필요한 천일국헌법


2014.04.14. 21:38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3843       

일본식구들에게 필요한 천일국헌법
제15조(공적자산)
1. 천일국 국민은 천일국 섭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성금 또는 헌금을 할 수 있다.
제21조(의무)
2. 천일국 국민은 타인의 심정과 인권을 유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조(공직자)
2. 천일국 공직자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갖추지 못하거나  그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58조(탄핵소추권)
1. 천의원은 공직자가 그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할 경우에 해당 공직자의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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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교회에 가서 복사해서 온 천일국 헌법을 보니 이제 참좋은 시대가 도래하고 있군요.
이제 헌금도 강제적이 아니고 자발적 이라고 어제부터 실행된 천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군요.
지금부터는 헌금을 강요하는 회장이나 지구장 교구장 교회장 부인부장들은 천일국 헌법을 위반하는
범죄자가 되겠군요.
헌금을 강요하는 지도자는 범법자이고 탄핵소추 대상이니 바로 바로 본부 상담실에 고발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 하세요.

 

   

 14.04.14. 21:41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14.04.15. 21:31 new
오사카 주지구장은 하루가 멀다고 목회자 부인부장들에게 전화해서 실적이 없다고 난리치고 있어요.아직도 천일국헌법시대인줄 모르고 매일 심정유린중이고 자발적 헌금이 강제수금강요중입니다.
 
22:27 new
만진.주ㅠ봉.경탁.이카라시.신대섭등등도 심정유린,헌금강요의 선두열차죠.
 
 
14.04.15. 13:33 new
신발~ 말만 그럴싸하면 뭐하나? 식구들 눈속임이지~
이미 스스로의 의지로는 고치기 힘들정도로 통1교 조직이 구조적으로 그러한것을~
게다가 아무리 제도를 만들고 떠들대봐야 윗대가리에게 아부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한
전혀 나아질 기미는가 안보이는게 부정할수 없는 통교의 현실이라는거고...
 
14.04.15. 03:57 new
설사 눈속임을 하려고 잔꾀를 부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족쇄가 되어 헌금수금이 점점 어려워질겁니다.
 
 
14.04.14. 22:00
이제 법대로 하자 ..지구장들 보아라.. 심정유린 하면내가 천일국 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14.04.15. 03:54 new
헌법을 어기는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죠
 
 
14.04.14. 22:04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말이 있는데..헌금과 헌법 어느쪽이 앞설까..? 송회장 난감 허것네... 방상 좋은 대안 없어..?
 
 
14.04.15. 03:46 new
송회장,덕쿠노회장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군요.
 
 
14.04.15. 03:50 new
본부국장회의에서 안영섭부흥국장은 자발적인 단어를 빼야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하나?
 
14.04.15. 03:53 new
소문에는 천정궁에 상소를 올려 천일국 헌법에 다른항목을 만들어 헌금을 강제로 징수하려 하고 있답니다.
 
14.04.15. 12:47 new
안 부국장은 딱 봐도 머리보다는 힘으로 하는 머슴 타입이지요. 본부가 참 안탑깝네요 민심을 파악해야지..
안 부국장 힘이 남지?전화질 메일질 고만해라...
 
 
14.04.15. 14:17 new
박정호씨 좀 뜨끔하지 않나요?
예전에 서울에서 잘나갈때 일본식구들 밥으로 알고 심정유린하는건 박정호씨 전공이잖아요.
 
14.04.15. 18:10 new
아~그양반이 그런 사람이셨습니까? 대전교구에 계신 그분이 맞나요?
 
09:43 new
저도 공직하면서 몇년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알수있듯이 오만과 위선의 극치였지요.
아직도 그런자가 대전교구장인걸 보니 곡학아세를 실감케 하는군요.
 
 
14.04.15. 20:35 new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너무 추상적이고 맹한 내용들이네...
바보들의 행진이다~
 
22:28 new
그럼 너도 바보구나
 
 
22:53 new
난 바보들의 행진에 요즘 참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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