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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5일 금요일

다말해 댓글 - [긴급속보] 통일재단, UCI과 전격합의! 드디어 왕자의 난에 종지부를 찍나?

2016.01.15. 14:30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8221       


[긴급속보] 통일재단, UCI과 전격합의! 드디어 왕자의 난에 종지부를 찍나?

속세에서 ‘통일교 왕자의 난’이라고 알려진 길고 긴 허무한 소송 전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최근에 통일가 대변인을 자칭하는 신대위가 선전하는 사실과 달리, 미국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재단과 UCI의 합의를 이끌어낸 공로자는 바로 통일재단 본부장 겸 천공원 부원장 겸 재단 교구장인 안HY 교구장입니다. 안 교구장은 미국 항소 판결이 나온 직후 발 빠르게 움직여 물밑 작업으로 UCI와 치밀한 협상을 타진하여 최근에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합의 조건의 요점은 재단이 여의도 땅의 50%를 UCI에 넘기는 대가로 UCI가 보유 중인 지상권을 재단에 반납하기로 한 것입니다. 협상 조건 내역이 이렇습니다.

- UCI는 현재 재단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앞으로도 삼성건설이나 다른 업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지 않도록 막아준다.
- 통일재단은 가망성이 없는 미국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도 UCI에 대해서 그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UCI는 여의도 땅의 지상권과 개발권을 통일재단에 반납하고, 그 대가로 통일재단은 여의도 땅의 50%를 UCI에게 양도한다.

지상권의 가치는 2000억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매입하는 것은 통일재단도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이번 협상으로 재단은 지루한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2000억이 되는 지상권을 무상으로 돌려받는 셈이 됩니다. 지상권 매입금, 각종 소송 합의금 등을 비롯하여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일재단 이사회가 어렵게 심의하여 재단 소유 여의도 땅의 50%를 UCI에 매각/양도하는 것을 결단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문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 최YK 재단 이사장님의 언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가정의 사돈이 되시는 그 분이 TM의 임명을 받으신 후 줄곧 무의미한 소송을 모두 내려놓고 더 이상 교회의 분열을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오신 의인이십니다. 자식과 싸우는 TM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냐고 하시면서 합의를 이뤄내서 TM께 효도하자고 하신 분이십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안HY 교구장입니다. 겉으로 재단 이사장의 의지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UCI와 여의도 땅을 반반씩 나눠가지는 것이 자신의 아이디어이며 본인이 협상을 성공시켰다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거래가 진행하면서 항상 그렇게 해왔듯이 뒷돈에 대한 이면 합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UCI 입장에서 수천억에서 몇 조억에 이르는 이러한 빅딜을 성사시킨 중개자에게 ‘몇 십억 정도’의 수수료를 주는 것은 아무렇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간부들이 현재 교회 자산을 나눠먹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청렴한 이미지를 가진 최YK 이사장님과 달리 안HY 교구장은 충분히 그렇게 협상하고도 남을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심히 걱정되는 전개입니다.

한편 이 모든 거래에 김SB 선교회 이사장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청평에서 추진 중인 천지선학원 건설이 김HY 일가의 문제로 관계가 악화된 가평군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안으로 여의도 성지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 헌금섭리가 어려워지고 있고 천지선학원 건설 헌금도 명분이 없어서 어렵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아버님이 여의도 땅에 선교본부를 짓는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것을 천지선학원 건설과 접목시키겠다는 것이 김SB의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지선학원 공사에 들어갈 자금이 소송 비용으로 새어나가는 것이 아깝다는 것이 김SB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뒷돈 받는 것이 쉽지 않고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대로 한국이라면 건설업체나 하청업체와 협상하고 뒷돈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갖고 김SB 이사장은 안HY에게 강력하게 합의를 하도록 독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 취하와 화합에 찬성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마저도 악용하는 개인들의 행실에 대해서는 저자는 결사 반대입니다. 사회에서도 ‘필요악’이라는 말이 있지만, 통일가에서 이러한 필요악이 하루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4:53 new
 
 
14:54 new
CC도 반반씩 나눠가지지 그랬어!
소송비용이 아깝다고 하면서 왜 곽그룹에게 몇천억을 주나?
 
14:58 new
봉사?
 
 
14:55 new
사실확인부터 해야겠네요
 
 
15:43 new
뻥이네요.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네.
 
 
16:07 new
추천 취소 아이구 잘못눌렀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17:13 new
정회원만 볼수있군요
 
 
20:59 new
누가 미국판결문 원문
좀 올려주세요.
 
 
22:59 new
차라리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다 전해라~ uci 가 앞으로 받아먹을게 얼만데 합의라니 이 무슨 한겨울에 개구리 삼일행사하는 소리냐

댓글 2개:

  1. 글쓴이
    이제 붙을곳은 다 문제가 있고 재단이사장 최00 밖에 없다고 믿고 그 곳에 붙으려 하는군
    앞으로는 재단 이사장앞으로 줄을 서겠구나?
    가정연합식구들은 줄서기의 달인들이고
    썩은줄인지 동아줄인지도 모르고 붙잡는구나.

    여의도 성지는 결국 나눠먹는구나. 참아버님의 피 눈물이 그 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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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2월 24일 판결문 원문 일부 번역...미국 재판 판결은 인터넷으로 일반인에게 아무런 제약없이 공개된다, 궁금한 이들은 직접 찾아보면 될 듯....아래는 판결문의 주요 내용 및 그 마지막 재판부의 판단과 판결이다...

    ----프레스턴 문에 의해 UCI가 근본적으로 변경된 것처럼 보인다. 이사들 자체도 이를 인정하듯이 법인명을 바꾸고 정관을 개정하였다. 누가 봐도 아프리카의 야생동물 보존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모아 놓고, 아무리 정관상 기술적으로 법인 목적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애완용 고양이나 개만을 위해 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현재 재판기록을 보면, 우리는 이와 유사한 변신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단정할 수 없다. 어쨌든, 법인자금이 개인 이사의 이득을 위해 유용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법원의 심리를 충분히 받을 만한 것이다.
    ----
    요약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넓은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이 어렵고 복잡한 분쟁의 이른 단계에서 작성된 재판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 주장을 해결하는데 미국 헌법 수정 제1조가 금지하는 심리에 법원이 반드시 관여하게 된다는 결론이 뒷받침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한다. 상기 Prioleau, 49 A.3d at 817 참조. (소기각 단계에서 “제시된 재판기록”으로 원고의 계약에 근거한 청구를 해결하는데 “법원이 교회 교리에 얽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본 재판기록에 따라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이 민사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판결하지 못하게 한다고 판결한다면, “종교적 목적을 가진 모든 비영리법인에게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는 소송 당사자”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셈이 되고 “의혹 있는 거래에 대한 그 어떤 정밀조사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Askew v. Trustees of the Gen. Assembly of the Church of the Lord Jesus Christ of the Apostolic Faith, Inc., 644 F. Supp. 2d 584, 597 (E.D. Pa. 2009).

    IV. 결론

    이에 따라 제1심법정에서 피고의 소기각신청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인용하고, 본 판결문의 의견에 따라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피고의 소답에 기한 판결신청을 허가한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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